길고양이 밥 줬다고…시각장애인 폭행 60대, 징역 6개월

김영은 2023. 3. 14.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같은 아파트 시각장애인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장애인에 전치 42일 상해 입힌 혐의
“시각 장애 거짓말 아니냐” 폭언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같은 아파트 시각장애인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 등의 폭언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과 법정에 출석한 B씨가 보인 행동과 시선 처리 등을 미루어 누구나 B씨의 시각장애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