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이중인격자 인천시장 물러나라"

주영민 2023. 3.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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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엔 소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인격자 인천시장은 물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황민규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며 "선거기간 당선되면 소통하겠다던 유 시장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우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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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소통 약속해 놓고 방치"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10 인천시의회 앞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주영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엔 소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인격자 인천시장은 물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황민규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며 "선거기간 당선되면 소통하겠다던 유 시장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우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먼저 임차인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논의한 뒤 진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상생협의회를 꾸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인천시도 시의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시는 대법원이 지하도상가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지하상가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상가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대안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임·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상임위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이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에 구성하기로 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쯤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나 법적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감사원 처분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며 "비대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시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데 비대위측이 요구하는 사안이 이를 넘어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비대위측은 조례 개정안이 명확한 재산권 보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차인에 대한 피해 보상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극이라는 이유에서다.


황 위원장은 "시가 2002년 조례를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의회에 전달한 후 인천시청사 앞 애뜰광장에서 조래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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