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죽은 독수리서 치사량 초과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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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160여 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누군가 볍씨 등에 농약을 섞어 살포했고, 이를 야생조류들이 한꺼번에 섭취하면서 집단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원은 지난달 강원도 고성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를 비롯해 4건(31마리)의 집단 폐사 사례도 농약 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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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160여 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새 먹이에 농약을 섞어 살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의 원인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164마리였다.
야생조류가 물고기나 볍씨 등을 먹을 때 잔존하는 농약 성분을 미량 섭취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폐사하지는 않는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누군가 볍씨 등에 농약을 섞어 살포했고, 이를 야생조류들이 한꺼번에 섭취하면서 집단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수리나 새매 같은 상위포식자는 이미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다른 조류의 사체를 먹고 2차 중독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철원에서 집단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의 위에서는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메토밀은 독성이 매우 강한 살충제로 2015년부터 국내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집단 폐사한 야생조류 51마리에선 모두 동일한 종류의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관리원은 지난달 강원도 고성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를 비롯해 4건(31마리)의 집단 폐사 사례도 농약 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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