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김성훈 2023. 3.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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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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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학창시절 교사 고발글 확산
학폭 다룬 ‘더 글로리’ 인기에 유사 경험 떠올려
“20년 전 교사 처벌 원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동은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출연한 배우 박윤희. ‘더 글로리’ 캡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04년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발명교사 김모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 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며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김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사에 의한 폭행을 떠올리는 댓글이 급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33년 전에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괴롭히고 때리던 교사가 있었다”며 “지금 살아있다면 할머니일 텐데 장수하시라”고 비꼬았다.

다른 이들도 “옛날 교사들은 출근하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 때리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른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싶다” “하키채, 당구 큐 등 각종 도구를 개조해서 회초리로 썼다”고 떠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작성자는 “수업 중에 교실 뒤로 농구공이 굴러갔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러 코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분노한) 선배들이 졸업할 때 교사의 차량을 뒤집어 놓았다”고 회상했다.

또 “이건(교사 폭력) 열어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교사라고 (폭로의) 불가침 대상은 아니다”라며 논란의 확산을 예고하는 글들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내 고막을 터트려버린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5학년 때 담임에게 갚아주려고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도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 문동은이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자퇴서를 제출하자 교사가 동은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18년이 지나 교사가 된 동은이 복수하기 위해 당시 담임교사를 찾아가 “선생님은 제 인생 망치실 때 그런 걱정 하셨어요?”라고 묻자 교사는 크게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주인공 동은이 상처를 입은 얼굴로 교사와 대화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이같은 폭로전이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과하고, 폭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교사의 폭력은 ‘체벌금지 운동’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보급 이후 점차 사라졌다. 2010년대 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이 금지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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