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 지원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3. 13.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라며, 그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사이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중 각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간당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한꺼번에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져 물이 차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번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침수 이력 또는 침수 위험이 조사된 11개 구 총 82개 단지를 비롯해 신청 단지에 신속하게 차수판 설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민간 소유'이므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우선 설치토록 하되 시는 150세대 당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1개소 씩, 설치비의 최대 50%, 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50세대 단지는 1개소, 151~300세대는 단지는 2개소 등 세대수와 비례해 2천만 원 이내에서 물막이판 전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단지와 중·소규모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지별 지원금을 2천만 원으로 제한,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중 침수 위험 또는 피해 단지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 자치구가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받아 4월부터는 설치를 시작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라며, 그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