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정원 종북몰이 받아쓰기 언론사 추가 고발"

윤성효 2023. 3.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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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경남 창원·진주·서울의 진보활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구속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냈던 피의사실공표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이번에 극우보수언론 등이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종북공안몰이 피의사실공표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수사마저 흐지부지 끝난다면 공수처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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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보법 피의사실공표' 조사 착수... 변호인단 "재판도 전에 유린"

[윤성효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남 창원·진주·서울의 진보활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구속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냈던 피의사실공표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의 변호인단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는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고발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변호인단 소속 신윤경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대리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남대책위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등의 피의사실공표 범죄는 국내외 실정으로 인해 통치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종북공안몰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제공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사본 등을 그대로 받아쓴 '단독' 제목의 4개 언론사의 기사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계속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이를 보도한 2개 언론사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남대책위는 "(언론사들이) 국보법 사건에서 저질러지는 피의사실공표 범죄는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는 맹신으로 온 국민을 거짓 안보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라면서 "국보법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 범죄에 해당하는 보도를 하면 혐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기정사실로 끝나버린다. 국보법으로 탄압받는 피해자들은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피해자들임에도 우리 사회로부터 이단아로 취급받으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는 당연시되며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이들에게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예 기소도 전에 유린당하고 말았다"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국보법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북공안몰이용 피의사실공표죄가 처벌되지 않는 한국사회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보법에 의한 종북공안몰이 피의사실공표 범죄가 활개 치며 국민을 겁박하고 진보민중운동을 국민들에게 고립시키고 이간질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이번에 극우보수언론 등이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종북공안몰이 피의사실공표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수사마저 흐지부지 끝난다면 공수처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 외벽에 "무죄로 판명된 조작사건들"이라고 새겨진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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