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장애 인정… 사회적 장애까지 범위 넓힌다

김유나,차민주 2023. 3. 10.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장애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 등 환경적 장벽으로 장애를 겪는 경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 내년부터 시범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애 개념을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 등 환경적 장벽으로 장애를 겪는 경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일 회의를 열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장애인 지원책의 첫 청사진이다. 장애인 정책조정위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다. 종합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31조3000억원(잠정) 수준이다.

정책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개념)이 확대되면 히키코모리 또는 임산부들도 상황에 따라 장애인이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2024년부터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급여의 10%(20만2000원) 이내를 스스로가 선택해 의료비,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장애인 차량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항목별로 지정된 금액이 아니라, 본인 필요에 맞춰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급여뿐 아니라 활동 지원 인력(급여 20% 이내)도 개인이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나 언어·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인력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사업 모델을 확정한 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에는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까지 구축하고, ‘7일 긴급돌봄’도 2023년부터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타해 위험이 커 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