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 의정부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3건 공포·시행

박재구 2023. 3. 9.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김현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김현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활동 장려,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김현채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않고, 의정부시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