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방식’ 일본인도 비판한다

조승현 2023. 3.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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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고조(사진) 서울일본인교회 목사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분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 시 이미 모든 배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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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한 지한파 요시다 고조 목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이 배상하고 위로해야”
요시다 코조 목사. 국민일보DB

요시다 고조(사진) 서울일본인교회 목사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분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요시다 목사는 1981년부터 한국에서 목회해 온 지한파 목사다.

그는 9일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 시 이미 모든 배상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 세력을 대표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래야 최종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이 변제하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이 나서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사과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요시다 목사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 위에 서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교회 간 폭넓은 인적 교류를 통해 우호를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의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승현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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