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마리 굶겨 죽인 ‘양평 개 학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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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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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잃어버린 개를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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