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길게 쉰다곤 해도 우울증 늘지 않을까?

신은진 기자 2023. 3.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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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 시행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 측은 "주 52 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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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긴다. 연속 휴식시간이 늘어도 과로로 상한 건강이 회복되진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무'가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 시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면 자살생각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한결같이 나타난다. 과로가 정신건강과 자살률 상승에 악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0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21년 발표한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선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심화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우울감 수준을 나타내는 CES-D10 점수 분석 결과를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53~60시간인 집단의 우울 점수는 2.52점이, 61시간 이상인 그룹의 우울 점수는 2.72점이다. 반면, 주 35~40시간 근무한 그룹의 우울 점수는 2.25점, 40~52시간 근무한 그룹은 2.37점으로 훨씬 낮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근로시간과 우울 발생률은 비례한다. 박보현·오연재 연구팀이 진행한 2018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우울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남성은 근로시간이 68시간, 여성은 52시간을 초과할 때 우울 발생이 증가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시행한 2013년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서도 주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비해 52~59시간 근로자는 우울 발생 확률이 1.19배 높았다. 60시간 이상근로자는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 발생률이 1.62배 높았다.

장시간 근로는 단순히 우울감 상승, 우울 발생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살 충동까지 영향을 준다. 2015년 연구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1.36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 성별로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남자는 1.36배, 여자는 1.38배 자살생각을 많이 했다.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 정연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은 주 52시간이라고 전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의 여러 연구를 봐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때 근로자의 우울감·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을 비롯해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당뇨 등 대사 질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며, "11시간 연속휴식을 준다고 해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발생한 건강문제가 회복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연 부연구위원은 "보건학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기간 근로 후 장시간 휴식을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주 52 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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