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 허용안, 인간 존엄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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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인권에 반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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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인권에 반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며 “월말과 월초 2주 연속 장시간 근로를 해도 ‘제한 범위 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안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민변은 “장시간 근로를 집중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나중에 몰아서 휴식할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미 집중된 장시간 근로로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후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 지향점이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반(反)노동자적 성격을 은폐하는 수사”라며 “정부의 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선택권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부여할 선택권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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