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시장 40대 방화범 구속영장 청구

김성웅 2023. 3.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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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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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다 CCTV 본 후 시인…과거 방화사건으로 10년 복역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00여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9시50분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후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10년의 징역형으로 복역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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