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경북 영양서 10만원 돈봉투 현장 적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3. 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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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A 씨가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영양군에서도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 C 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제공한 등 혐의로 B 씨와 C 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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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도 40만원 살포
경북선관위 엄중 단속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양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을 단속한 선관위관계자는 “오른쪽 사람이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상품권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경북선관위)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A 씨가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영양군에서도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 C 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제공한 등 혐의로 B 씨와 C 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는 제 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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