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혐 아니다" 法 판결...윤지선 교수 5000만원 배상

이수민 2023. 3.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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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보겸씨.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의 인사말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2021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독자 329만명의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방송에서 줄곧 ‘보이루’라는 인사말을 사용해왔다. 윤 교수는 보이루가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며 여성 성기와 인터넷식 인사말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정의했다.

윤 교수의 논문에 대해 보겸은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지선 세종대 교수. 사진 윤 교수 페이스북 캡처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과 보이루 용어의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용어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는 보겸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겸이 의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했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논란이 된 윤 교수의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 ‘철학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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