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과거 아닌 미래로”…일본 ‘배상·사과’ 빠져 진통 가능성

김영선,정우진 2023. 3. 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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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강제징용 배상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하는 구조가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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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일본제철에 ‘우회로’ 마련한 셈
배임 문제도 고려한 듯…배상 성격 약화
피해자 측 ‘마지노선’ 미충족에 반발 전망


한·일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강제징용 배상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하는 구조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재원은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줄기는 한·일 재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이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강제징용 배상금은 아니지만, 일본 피고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내도록 하면서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 기금은 유학생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이 기금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이 기금 조성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부의 법적인 문제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상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이 내는 회비나 기여금을 강제징용 배상이 아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래지향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배상의 성격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도 피하는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한국 사이의 일종의 절충안”이라며 “이번 기금은 서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이어 “해당 기금을 단순 청년 교류가 아닌 역사교육이나 상호 간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측도 단순히 배상이 아닌 역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 기금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어떻게 정할 지도 중요한 과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해법에는 피해자 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가 빠져 있어 진통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측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측이 내놓을 사죄의 수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위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직접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메시지를 넣는 것이 피해자 설득에도 유리하고 좋지만, 일본은 담화 계승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해법은 큰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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