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에게 전자담배 물린 이모… 영상 찍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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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여성이 생후 11개월 된 조카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게 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호주 세븐뉴스,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11개월 된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로 아기의 엄마와 이모를 수사했다.
영상 속에서 아기의 이모는 아기의 입에 전자담배를 물린 뒤 아기가 연기를 내뿜고 기침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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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호주 세븐뉴스,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11개월 된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로 아기의 엄마와 이모를 수사했다.
이들이 아기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모습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아기의 이모는 아기의 입에 전자담배를 물린 뒤 아기가 연기를 내뿜고 기침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기의 엄마 역시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웃고 있다. 이들은 아기의 입에 전자담배를 물리기 전에 전자담배를 피워보고 싶은지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매체는 법적인 이유로 아기와 엄마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이들은 수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현지 경찰은 곧바로 해당 가정을 찾아 아기 엄마와 이모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경찰은 그들에게 의료 전문가, 정부 기관의 조언을 전할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체는 향후에도 추가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으나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아기 신체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구토, 현기증, 심박 수 증가 등과 함께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수로 아기가 전자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검사·치료 받아야 한다. 호주 폐 재단 페이지프레스톤 박사는 “이번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전자담배 사용은 장·단기적으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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