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3년간 승차권 정보 알려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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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그룹 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승차 정보뿐 아니라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종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이는 2019년부터 3년 간 18차례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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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그룹 BTS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승차 정보뿐 아니라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종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이는 2019년부터 3년 간 18차례 이어졌다고 한다.
고객 개인 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만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한데, 해당 직원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부서 직원이라 접근이 가능했다.
A씨는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며 주변에 알렸다가 꼬리가 잡혔다.
코레일은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열었고, 그 결과 코레일 측은 "A씨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외부 유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방송 출연을 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들의 정보도 조회했다고 해 충격을 주었다.
코레일 감사위는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SBS는 A씨가 "단순 호기심으로 조회했으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이나영 기자 mi994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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