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거주지 요건 오늘부터 폐지…둔촌주공 또 수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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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해 청약 자격을 완화했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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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요건도 폐지돼 전국 어디서나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공급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규제가 약 2년 만에 다시 풀렸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해 청약 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가능해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부터다.
당장 둔촌주공(올림픽파크레온)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 강남3구, 용산에서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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