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담당했던 학폭위원장 "파렴치 법조인 부모 더 있어"

윤근혁 2023. 2.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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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서울대학교 합격이 '2차 가해성 법 기술자의 농간'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0년 민족사관고(아래 민사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학폭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제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이 인사는 "민사고 가해 학생 학부모, 특히 법조인 학부모인 경우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사과하는 것조차 막고 '유도신문하지 마라'는 말을 빈번히 했다"면서 "그래서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중재도 할 수 없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많이 하더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보도를 보며 그 즈음 민사고 학교폭력심의위 악몽이 떠올라 상당히 불쾌한 상태"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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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 악용해" 증언... 서울대 우종학 교수 "업무방해는 없었는지"

[윤근혁 기자]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7일 오후 6시 48분]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서울대학교 합격이 '2차 가해성 법 기술자의 농간'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0년 민족사관고(아래 민사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학폭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제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민사고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19년 2월 강제 전학 전 3학년 직전까지 재학했던 학교다.

27일, 2020년 민사고 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14시간 동안이나 심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당시 일반 고교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와 화해 요청 등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민사고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2020년은 정 변호사 아들이 2019년 민사고에서 강제 전학 조치된 지 1년 뒤다.

"법조인 학부모의 경우, '유도신문 말라'는 말 빈번히 해"

이 인사는 "민사고 가해 학생 학부모, 특히 법조인 학부모인 경우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사과하는 것조차 막고 '유도신문하지 마라'는 말을 빈번히 했다"면서 "그래서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중재도 할 수 없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많이 하더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보도를 보며 그 즈음 민사고 학교폭력심의위 악몽이 떠올라 상당히 불쾌한 상태"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전후에도 민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으로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법 기술자의 2차 가해와 교육자의 교육행위는 공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동료학생에 대해 "제주도에서 온 돼지XX" "빨갱이 XX"라는 폭언을 잇달아 한 때는 그가 고교 1학년이던 2017년이다. 민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강제 전학'을 결정한 때는 2018년 3월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업무를 교육청지원청으로 넘겼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우종학 교수 "서울대 업무방해 혐의 없는지 압수수색 이뤄져야 한다 생각도..."

한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서울대 내부에서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종학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검사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가해자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한다"면서 "입학 당락 결정에 영향도 미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도 유죄로 나온 대한민국이라, 서울대 업무방해 혐의는 없는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썼다.

이어 우 교수는 "이런 학생을 수업에서 만나면 정말 놀랄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대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 교수는 "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된 특권의식과 범죄의식을 내려놓고 훌륭한 인재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청소년 시절 자기밖에 모르던 못난이에서 세상을 넓게 보고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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