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3. 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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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의 재정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을 근거로, "노동부가 회계장부 등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태료 부과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발언 출처 : 우원식 의원 보도자료와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 보도 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재정장부·서류 들여다볼 근거 없다" ).

과연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는 우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 논란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①] '내지 1장'은 괜찮다? 민주노총 "정부 기준 불명확해 확대 여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00여 곳에 지난 15일까지 재정 장부와 서류 각각의 표지와 내지 1장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의 내지 제출 거부 방침에 따라 절반에 이르는 150곳(46.8%)이 자율점검결과서와 표지만 제출하자, 정부는 내지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내지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맞섰다. 정부가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의 비치와 보존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서류 내용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정부가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보고를 요구한 목적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3일 <오마이뉴스>에 "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자료 비치 의무를 지키는지 내지 1장 제출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은 정부가 내지 1장을 내라고 하지만 앞으로 2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노조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장부서류 검사, 조사 규정을 폐지하고 결국 보고 의무만 남은 건데 다시 그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라고 지적했다. 

실제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제30조)고 돼 있었고, 1963년 "경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하지만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97년 3월 개정 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로 바뀌었다.

[쟁점②] 노조 회계장부, 외부 공개? "대법원,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
ⓒ 유성호
 
노조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가 규정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나 대법원 판례가 없다.

다만, 정부는 같은 법 제26조에 노조는 조합원 요구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정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에 재정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16일 우원식 의원 회답자료에서 "제26조(노동조합과 조합원 관계)는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기에 제14조의 해당 사항(재정 장부와 서류)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27조(노동조합과 행정관청 관계)의 경우엔 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를 고려한다면 제14조의 해당 사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달리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은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등사청구권과 관련해 노조법이 노조회계를 조합원 내부가 아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공개(외부반출, 등사청구권)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 이를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17.02.15. 선고 2016다264037).

고용노동부도 2010년에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다만 노동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제26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쟁점③] 노동부 '보충적 감독' 인정? 헌재 "모든 노조 아닌 예외적 보고 의무"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점검은 노조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헌재 2013.7.25. 선고 2012헌바116 결정).

헌재는 2013년 7월 노조법 제96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부분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당시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이 행정관청에 의해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모든 노조에 대하여 일률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개 조합원의 민원 제기나 정보공개청구 등 노조 내부에서 요청된 사정) 예외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박은정 국장도 "헌재 결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노조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여서 과도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번 자율점검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노조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모두 내게 한 것이어서, 노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사물을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서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시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고용노동부
  
[전문가 의견] "노동부가 넓게 해석... 회계장부 전체 제출 요구하면  과잉"

노동법 전문가인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마이뉴스>에 "(노조법 제27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에 재정 장부와 서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좁게 해석하고 고용노동부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진 않지만, 법규를 불필요하게 폭넓게 해석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행정조치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노조 재정 장부와 서류 비치 의무 자율점검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문 교수는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장부와 서류를 그냥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삼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조 재무 상황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을 넓게 해석하면서까지 타율적으로 밀어붙이면 노사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노조가 상당한 분량의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있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건 각자 자율에 맡기고 있고 정부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면서 "내지 1장 정도는 허용 범위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정부가 재정 장부와 서류 전체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과잉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주장은 '사실'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 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조합원 열람만 허용되고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행정관청의 노조 장부·서류 검사 규정이 폐지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로 바뀌면서,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직접 들여다볼 근거도 사라졌다.

정부도 지금까지 조합원 민원 등 노조 내부 요구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번처럼 모든 노조에 일괄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해 그 내용을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는 우원식 의원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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