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MSG 특허소송 종결…"CJ, 日아지노모토에 400억 화해금"
현예슬 2023. 2. 26. 23:49
일본 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가 글루탐산소듐염(MSG)의 제조법에 관한 특허 관련해 CJ제일제당 및 관계사(이하 C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화해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가 조미료에 쓰이는 MSG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3건의 소송에서 지난해 3월, 5월, 11월에 각각 화해가 성립됐고, 마지막으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아지노모토가 최근 CJ로부터 화해금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4건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니혼게이자이는 "화해금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4건에서 총액 40억엔(약 400억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독일 재판에서는 아지노모토의 MSG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가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CJ는 MSG를 정제한 이후 비료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염기 서열을 조사한 결과 아지노모토에서 MGS 제조 시 사용한 미생물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
이에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CJ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지노모토는 조미료 원료인 MSG를 개발한 회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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