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잡으려다 한동훈에 불똥 튄 '이해충돌 해석'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23. 2.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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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여권(당시는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발단이었다.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아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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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검공문 근거로 "秋아들 수사, 이해충돌 아냐"
與 "검찰 인사권 가진 장관" 공세…감사원은 수사 의뢰
한동훈 고소건 검찰서 수사…"이것도 이해충돌이냐" 역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여권(당시는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발단이었다.

전 위원장 체제의 권익위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아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대검에서 권익위에 제출한 공문.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제공


이에 앞서 2019년 10월 전임인 박은경 전 권익위원장은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 충돌로 볼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봐주기 위해 기존과 다르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가족 수사와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추 전 장관의 경우 이미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와 다름 없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애초 여권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지난 2020년 9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원장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겠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로 불똥이 튀었다.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한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이해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반격이다.

한 장관이 인터넷 탐사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주거침입을 했다며 고소한 사건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번이나 기각됐다. 한 장관은 '자녀 스펙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도 검찰로 송치되면 한 장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연결된다. 강 대표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지난 20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이번에는 한 장관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권익위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권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닌 걸로 판단한다면, 추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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