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父 암호화폐 6억 빼돌려 외제차 구입한 1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000만원 상당으로 바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000만원 상당으로 바꿨다. 이후 A군은 동일한 수법으로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암호화폐 6억1000만원어치를 환전한 다음 이 돈을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군은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로 폭주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누구도 한동훈 못 이겨" 이하늘 발언에 韓 뜻밖의 한마디
- "떠날 생각에 눈물이…인생 최고 여행지" 전세계 'MZ'가 5년째 앓고 있다는 '서울병'
- "포르쉐에 대체 뭘 붙인 거야?"…90명 얼굴로 도배한 27세 中 차주의 사연
- "환율 10원 내릴 때마다 25억 번다"…1340원대 원화 강세에 웃는 종목
- 月 175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라켓 내려놓고 '80배' 번 前국가대표
- 타코는 어쩌다 두 개의 껍질을 가지게 됐을까[맛있는 이야기]
- 일본 그렇게 많이 가더니, 왜 갑자기 한국으로?…中관광객 1년 만에 '대반전'
-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日·中 여행 갔다가 옆자리 담배연기에 '당황'
- 2억 내고 "250년 뒤에 깨워줘"…대기자만 4000명 몰린 '냉동인간'
- "식당 가면 찝찝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매너 챙기려다 유해물질 노출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