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섭취 주의보…핵심재료 '목이버섯' 농약 23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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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마라탕과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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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단 즉시 회수 조치"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건목이버섯은 마라탕과 짬뽕, 탕수육 등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다. 소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곡류·과일·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1㎏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를 훨씬 넘어섰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탕과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한편 마라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특성상 식중독 세균에 노출되기 쉬워 식당 위생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목이버섯 외에도 건두부(푸주), 포두부, 중국당면, 분모자 등 주요 재료 대다수가 물에 담근 채 재료를 불려 준비하는데, 재료를 실온에서 장시간 물에 담가둘 경우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대부분 5~60℃ 구간에서 증식할 수 있고, 특히 20~45℃에서는 매우 활발한 증식이 진행된다.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로 균이 번식하기 좋다. 집에서 관련 재료를 준비할 때는 냉장 상태로 밀폐용기에 담고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다. 또 재료를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아니라 끓는 상태로 수 분간 조리한 뒤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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