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1억, 수상한 아들의 직거래… 알고보니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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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는 40대 A씨는 아버지의 법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그러던 중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전세 살던 아파트를 21억원에 샀다.
A씨가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나 법인의 장부 처리 내역 등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 쓰인 돈이 전부 법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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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위반 의혹 가장 많아
수도권에 사는 40대 A씨는 아버지의 법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그러던 중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전세 살던 아파트를 21억원에 샀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졌는데, 정부 기획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나 법인의 장부 처리 내역 등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 쓰인 돈이 전부 법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전대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로 2차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계약을 철회하거나, 투기지역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한 뒤 해제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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