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방첩사, '천공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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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 서울 성북구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국군방첩사령부(아래 방첩사)에 따르면,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예전 종종 민간인 사찰 논란이 대두됐던 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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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김도균 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
ⓒ 남소연 |
[기사 보강 : 23일 오후 2시 48분]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 서울 성북구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12시 30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아래 방첩사)에 따르면,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 전 대변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책은 그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했던 일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부 전 대변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 개인까지 형사 고발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사항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니라 방첩사가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첩사는 예전 종종 민간인 사찰 논란이 대두됐던 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투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던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해체에 준하는 개편)되면서 인원과 임무 범위가 엄격히 축소됐지만, 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방첩사로 바뀌며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아직 부 전 대변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부승찬 전 대변인 인터뷰 "내가 아니라 천공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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