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200만원 양복’ 혐의 기동민 의원 기소

성윤수 2023. 2. 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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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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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씨에게 수수 혐의
500만원 혐의 이수진 의원도 기소
기동민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같은 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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