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또 기각 "3차영장 치면 정권 명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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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시민언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시민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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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구 대표는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
ⓒ 권우성 |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고, 피의자(강진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대표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 침입)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초경찰서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이번 2차 구속영장은 1차 때와 달리 크게 두렵지 않았다. 실질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영장 청구과정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2차 구속시도는 사법부를 상대로 부당한 외부 압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상식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영장 기각의 의미는 작지 않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윤석열이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 3차 영장도 칠지 모르는데 3차 영장을 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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