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차단] 무법노조에 칼 든 정부…업계선 '쌍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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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내 노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현장 내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개입하면 당장 현장이 멈출 수 있어 건설사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현실적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업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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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부당금품 수수 시 사업자 등록·면허정지 처분
고강도 대책에 '긍정적'…건설현장 리스크 해소 도움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효과"
정부가 건설현장 내 노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노조의 만행에도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두 손 놓고 있던 건설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2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높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단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노조 전임비,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태업 등 위법한 쟁의 행위 시 노동조합법을 통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규정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수수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면허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최대 1년간 가능하다. 국토부는 입법을 통해 사업자 등록과 면허 취소까지 고려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가 현장 압박용 카드로 쓰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현장 내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노조 간 완력 다툼 등 불법행위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거리"라며 "노조 소속 근로자 비중이 높아 노조의 요구조건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노조와의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면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와 관련한 변수가 줄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개입하면 당장 현장이 멈출 수 있어 건설사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현실적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업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순 처벌 강화만으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스탠스는 무관용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도로묵이 될 것"이라며 "또 노조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거대집단으로 자리하고 있어 기존의 행태를 일부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거두겠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추가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규제를 하는 것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노조가 섣불리 자제 반입을 방해하거나 공기 지연 등 손해를 끼칠 수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방안이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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