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巨野 단독처리… 법사위 ‘패싱’·대통령 넘어야

안규영 2023. 2. 2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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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노동자가 아닌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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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주도 환노위 통과
야, 본회의 직회부도 강행 방침
주호영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거수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파업 천국을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여당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안 가결에 반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15분 만에 끝났다”며 “이런 날치기 법안 통과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년 전부터 논의했던 것”이라며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모두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갔는데 어떻게 날치기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노동자가 아닌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법안 통과 여부를 묻는 거수 표결을 진행하자, 임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이어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곧바로 표결이 이뤄져 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진행했다”며 “환노위 통과에 감사드리며 오늘로 농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직회부 이후에도 30일의 교섭단체 합의 기간이 있어서 본회의 통과까진 최소 석 달이 필요하다. 결국 법안은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 천국을 만드는 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무조건 기업만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는 엄두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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