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에 사과"…'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피소 입열었다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동물농장’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찬종 이삭애견훈려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후배 훈련사인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자 갑자기 무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직원이다. 이 소장 측에 따르면 A씨는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소장 측은 “(A씨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와 그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던 남성 B씨에 대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선 그 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를 본 일부 직원은 해당 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 측은 또 “B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되기 전 이 소장에게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며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협박하고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를 사주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 글을 빌려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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