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파업만능법”, 노동계 “재계 주장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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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업 허용대상과 법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조 파업이 만연해지고 기업·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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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파업만능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그동안 재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전날에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의 즉각적 심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총은 국회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업 허용대상과 법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조 파업이 만연해지고 기업·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가 있은 직후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재계애서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에서 한발 물러나 제한적으로 법안이 제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업만능법이라는 재계 주장은 과하다.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교섭 장기화, 갈등, 쟁의 격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이라면서 “법과 제도에 막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를 위한 법이다. 부족하지만 합리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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