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강성 노조와 한 몸”…노란봉투법 처리 반발

김승연 2023. 2.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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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강행하는 국회 입법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생생한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불법'을 '법'으로 장려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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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강행하는 국회 입법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생생한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불법’을 ‘법’으로 장려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가 민주당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불을 지를 권리를 줬냐”며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호도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양대 노조를 비판한 뒤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은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라며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향후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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