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 배웅' 대구시, 공영장례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2.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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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인 10명(동구 4, 남구 2, 북구 2, 달서 구2, 2023.2.17.기준)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증가했으며,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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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인 10명(동구 4, 남구 2, 북구 2, 달서 구2, 2023.2.17.기준)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증가했으며,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 바로 화장하고, 시립봉안당에 안치 후 산골 처리 돼왔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존엄이 유지되도록 지난해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시 50%,구·군 50%)했으며, 구·군별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46개소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돼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제물상, 제례 물품, 상복 대여, 빈소 사용료(24시간 이내) 등이며, 1회 80만 원 이내 한도에서 현물서비스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구·군에서 직권으로 지원 결정을 하며,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군에서 지원 결정하면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서 신청자와 일정 등을 조율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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