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27일 표결 전망

최석진 2023. 2.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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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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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법 제26조 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2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일 표결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27일 표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할 때 본회의는 24일 한차례 열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그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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