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낭서 한인 여행객 상대로 '20배 바가지' 씌운 택시 기사, 결국

박상우 2023. 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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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경찰에 붙잡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해 현지인이 모는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약 4.5km 이동한 뒤 요금으로 정상가량의 10배 가량을 지불했다.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 으로 1㎞당 추가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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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베트남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센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35세의 한국인 허모씨에게 210만동(한화 약 11만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해 현지인이 모는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약 4.5km 이동한 뒤 요금으로 정상가량의 10배 가량을 지불했다.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 으로 1㎞당 추가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다. 원래대로 라면 약 8만8천동의 요금을 청구해야 하나, 210만 동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허씨는 해당 택시를 공안에 신고했다. 공안은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허 씨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했다.


한편 관광객 비율이 높은 다낭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택시 기사가 불과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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