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정비로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신규 등록

노경조 2023. 2. 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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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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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추진
180억원 상당 1만여 필지 국민에 환원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도 바로잡았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정정했다.

우선 최초 등록된 대장,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해 전국 4000만필지를 정밀조사했다. 오류가 발견된 토지는 6만5000필지였다. 정부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왔다. 정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 후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아 0.7㎢ 증가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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