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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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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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장,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며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사무장의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선관위가 잘못 안내했다는 등 사무장과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 자산 4억 8000여만 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 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 1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원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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