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논란’ CCTV는 삭제, 증인 채택은 ‘NO’

김판 2023. 2. 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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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이 한남동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거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3월 당시 공관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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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의원 “차량 기록 확인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알려진 역술인 천공. 뉴시스, 유튜브 정법TV 캡처


천공이 한남동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거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3월 당시 공관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공관 관리를 맡았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CCTV 영상 외에도 차량 기록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출입 할 때는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서 컴퓨터에 저장한다”며 “그렇다면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컴퓨터 서버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이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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