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삼성물산 전 직원 2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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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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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시공 과정 중 공사 예산을 부풀려 국가 예산 약 100억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법원은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조씨와 다른 임직원 A씨, 설계감리사 B씨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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