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헌법상 재산권 가져…존중받아야"

한지혜 2023. 2.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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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한 것을 두고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가 집사람 도와준 게 없고 거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 A사의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유 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므로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게 유 총장의 주장이다.

다만 A사 모기업을 심사해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3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추후 감사 대상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유 총장은 "간접적으로도 (감사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진다. 전부 감사대상이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정부 기관을 또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저희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부 (해당 주식 제외하고) 다 손절하고 팔았다"며 "그 부분은 저희 집사람의 오래된 주식이고, 그래서 법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다. 평생의 삶이 연결된 것"이라며 "강제매각 제도인데 말만 백지신탁이다"라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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