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2400만원 돈다발 깜짝…집주인·세입자 손사래 친 사연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도중 현금 2400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 준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13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작년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겼느냐. 꽤 많아 보였다"며 돈을 건네자 세입자 A씨는 "이건 제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집주인 B씨는 "그렇게 큰 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 연락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했지만, 집주인은 나머지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이곳에서 거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연락했다.
이 중 A씨 전에 거주한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C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C씨 직전 거주자인 두 번째 세입자 60대 D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금은 D씨의 말대로 5만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해당 현금이 D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 "두 번째 세입자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이에 C씨는 "아버지가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돈을 돌려받은 D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함께 있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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