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분노한 재계…"국민 여론 무시" "즉각 중단"
"산업 생태계 교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경고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을 비난하는 한편 즉각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야당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본부장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들보다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조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은 국민의힘 위원들(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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