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강행 처리…엇갈린 경제계-노동계 표정

나상현 2023. 2.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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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을 통과했다. 이에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의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변경해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

아울러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쟁의 행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 손해배상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 부과하는 건 근래 법체계에서 지양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로고

이날 국회 결정에 경제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생산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의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정부의 노조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노위 법안소위 결과를 수용하여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민주노총에서 만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포함한 노동·민생과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공동 결의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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