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성윤·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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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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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등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불법성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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