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

김은빈 2023. 2.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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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나머지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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