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해 콜 몰아줘…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서지영 2023. 2.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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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가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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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가 이뤄지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콜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는데, 이때 가맹기사에게 콜이 우선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6분 이내에 존재하는 가맹기사가 0~5분 이내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콜을 우선 배차받은 것이다.

이후 2020년 4월 비가맹택시와 언론에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가 콜을 수락한 수락률을 활용하도록 로직을 변경했다. 콜 수락률이 4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의 수락률(평균 70∼80%)과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평균 10%)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다.

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했고 이것이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가맹 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늘고 승객에 대한 유료 호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위원회 검토 결과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유 국장은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고발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승객의 빠른 이동을 위해 애써온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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