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보도자료 원문 2023. 2.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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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

군민 안전 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 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사회재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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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고 2천만 원이며,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 해에 비해 4개 늘어난 15개 항목으로 보장 폭을 넓혔다.

군민 안전 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 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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