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여혐’ 교수 패소…法 “보겸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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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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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표현 아니라고 판단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의 내용을 수정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윤 교수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며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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